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근저당권자는 대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甲…… ③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 ④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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