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등기필정보를 교부 받은 경우, 현재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며,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다.
⑤
구법의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필정보에 갈음하여 본인이 출석하거나 등기필정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분실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등기필정보가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