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등기필정보를 교부 받은 경우, 현재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첨부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며,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다.
구법의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필정보에 갈음하여 본인이 출석하거나 등기필정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분실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등기필정보가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하여 등기…… ②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대위…… ③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등기필정보를 교…… ⑤ 구법의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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