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미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아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 ③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⑤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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