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⑤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