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