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표시가 있으면 되고 채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⑤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