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