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