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행정처장의 삭제인가 또는 지방법원장의 폐기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유증자의 상속인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정보와 위임장 및 확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 ③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 ④ 유증자의 상속인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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