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그 사업의 후속 절차를 이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르게 된다.
종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서 기재되었다면,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 통지 후에는 조합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③ 종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 ④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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