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다음 중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한 경우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②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⑤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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