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③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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