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공동전세권자 甲, 乙, 丙, 丁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甲, 乙, 丙, 丁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