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