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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