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각종 통지부에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류 편철장은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한다.
⑤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하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