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④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⑤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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