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③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 ④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 ⑤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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