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