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중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④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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