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판결이유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