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관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 등기관은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형식…… ③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거나……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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