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