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공동소유와 관련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②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 ④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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