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전통사찰 자신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이어야 한다.
③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