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소유명의인 甲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乙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A 토지는 甲, B 토지는 乙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甲과 乙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