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의 금지사항등기는 원칙적으로 (간접)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 이후로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원은 반드시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의 금지사항등기는 원칙적으……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 ④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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