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의 설정자였던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행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된 다음 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의 직권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말소된 등기 전부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순위번호도 종전 등기와 같은 번호를 기록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의 설정자였던 甲에…… ②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 ④ 말소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당…… ⑤ 말소된 등기 전부를 회복한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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