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③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 ④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 ⑤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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