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새로운 대표이사 乙 명의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③
미성년자의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는 이를 소명하여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⑤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학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