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별도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부인등기에 대한 말소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그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