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토지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의 목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소유자의 것이어야 한다.
③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이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인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한다.
⑤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