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