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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