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그와 똑같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법무사 홍길동’과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 등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성……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 등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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