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그와 똑같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법무사 홍길동’과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 등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