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재협의분할일’이다.
④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