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용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은 전산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②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구두로 이를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 제한의 대상이 된다.
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