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학교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 ③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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