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