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법상 하천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나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나 구조물은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