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신청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③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 ④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 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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