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신청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③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 ④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 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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