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다음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할 때에 그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한 경우
분묘기지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⑤ 분묘기지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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