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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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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
다음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할 때에 그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②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한 경우
⑤
분묘기지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⑤ 분묘기지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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