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는 없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관에게 그 등기 실행을 명하였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② 이의신청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③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④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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