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④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