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이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 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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