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