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부동산등기신청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그 근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말소판결을 받아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말소대상인 등기를 전제로 한 제3자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말소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자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③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④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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