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등의 불확정기간으로 정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법정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이를 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