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승계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과 같이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판결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