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제출사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⑤
전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