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매매……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③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1개의 신고…… 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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