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권리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甲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甲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乙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