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없다.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확인서면에는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때에도,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 ②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확인서면……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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