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개별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공매공고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④
공매공고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⑤
세무서장과 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기관이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