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공매공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공매공고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공매공고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세무서장과 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기관이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 ② 개별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공매공고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③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 ④ 공매공고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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