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되, 가압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가압류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